• 2025. 3. 27.

    by. Quietness

    일상생활 중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돌봄 공백상황을 빠르게 보완해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상 제외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

    연령 요건

    -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                    계 없이 지원

    소득기준

    -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긴급돌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 돌봄 심 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긴급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및 가사, 이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 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지원시간

    - 30일 이내 최대 72 시간, 하루최대 8시간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기본 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

     

    긴급돌봄

    긴급돌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금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본인 부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이해관계인 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담                      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요건 확인자료등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 돌봄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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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돌봄지원 처리절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 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