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 되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입니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