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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원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 되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교육급여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입니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지원 대상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여 나온값이며,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사전등록 2023.3.2.(목) ~ 20.(월), 09:00~22:00
본 신청 2023.3.29.(수) ~ 2024.6.28.(금), 09:00~22:00
사전등록기간은 기존수급 가정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기간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4.8.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5.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당
초등 415,000원 중등 589,000원 고등 654,000원 입니다.
바우처 지급수단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원 됩니다.
<사용처>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없는 업종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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