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6.

    by. Quietness

    청년층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이 출시 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정보를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

    ●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적금

    ● 매월 40만원~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

    ● 가입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적용,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적용

    ●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위해 우대금리 부여

    ● 금리는 금융협회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심사병행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6년) 만큼 제외

    ●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 정부기여금의 비율은 개인 소득에 따라 구간별 차등을 두어 지원

    ● 최종 만기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 이자소득에는 비과세혜택 적용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되면

       중도 해지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유지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달마다 가입가능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병행

    ● 가구원은 가입당시를 기준, 개인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심사

    ●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 상품 만기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제공,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금융교육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로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가입자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수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하니 만 19세~34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